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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·노무

가족과 임직원 거래 시, 증여세 주의!

편집자 주

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보다 적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하는 경우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고 어느 한쪽은 이익을 보게 된다.

우리 세법에서는 손해를 본 사람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고·저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

이처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할 때는 이중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.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고·저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알아보자.

▲ 특수관계인 거래와 부당행위계산 부인

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로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5%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일 경우 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대로 계산한다.

▲ 고·저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

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30% 또는 3억원 이상일 경우 이익을 얻은 자에게 다음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

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- MIN [시가 ×30%, 3억원]

▲ 시가 1억원의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5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

1) 양도자
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인 5천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
2) 양수자
① 증여재산가액 : (1억 - 5천만원) - MIN [ 1억×30%, 3억원 ] = 2천만원
② 취득가액 : 5천만원(당초 취득가액) + 2천만원(증여재산가액) = 7천만원

▲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

1) 당해 거주자의 친족(배우자, 혈족, 인척을 친족이라 한다)
혈족이란, 피를 나눈 친척, 즉 아버지, 어머니, 형제자매, 할아버지, 할머니, 외할아버지, 외할머니, 이모, 외숙부, 고모 등이 해당된다.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친척으로 장인, 장모, 형수, 제수, 메제, 매부, 올케, 형부, 처남, 처제, 처형, 시누이, 시동생. 이모부, 고모부 등이 있다.

2) 당해 사업을 하는 거주자의 종업원과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

3) 종업원은 아니지만, 당해 거주자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같이 사는 친족

4) 1)~3)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주식의 30%이상이 되는 법인

▲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

법인의 사업상 행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,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행위를 부인하고 제3자와 거래했을 경우 계산되는 세금으로 재계산할 수 있는데, 이때 특수관계자인가 아닌가를 법인세법상으로 판단한다.

1) 당해 법인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
2) 주주등과 그 친족
3) 사용인과 그 친족
4) 같은 그룹소속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
5) 1)~3)의 자가 30%이상 투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

시사점

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. 물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원천적으로 위법이거나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세법이 정해놓은 범위를 인지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가 된다.


출처:세무법인 우진